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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6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2017. 12. 12. 14: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 (E), 농협 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씩 총 3 장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한 후 위 각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및 농협계좌 거래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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