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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6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동 종전력이 다수 있다.

『2015 고단 365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경 대구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동대구 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 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기차 택배를 통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 고단 397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 신용 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적힌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통 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 경 대구 대명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곧이어 같은 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같은 달 21.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동대구 역에서 화물 배송으로 통장 등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이나 위 통장의 실제 사용자, 위 통장의 용도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좌 반환 방법 및 반환 시기도 약정하지 아니하고 통장을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6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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