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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3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절도 및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특수 재물 손괴죄로 인한 누범기간 이자 특수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한 점, 여전히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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