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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4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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