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노665
특수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 사건 특수 폭행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 상해죄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재물 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 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지 위 쇠막대를 들고 피해자의 개에게 다가갔을 뿐이므로 재물 손괴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가 짖기에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밭에 꽂혀 있던 쇠막대를 뽑아들고 피해자의 개에게 다가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를 때리려고 원심 판시 쇠막대를 든 손을 치켜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뭐하는 거냐

’ 고 소리지르며 뛰쳐 나가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