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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6노49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 11. 27. 재물 손괴죄로 벌금 70만 원, 2010. 3. 25.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로 벌금 70만 원, 2012. 5. 17. 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9.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 17.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각 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대면한 상태에서 협박을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재물 손괴죄의 피해액이 13,000원으로 경미하고, 손괴된 재물의 관리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특수 협박죄 및 재물 손괴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I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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