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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15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년 경 상해죄로, 2016년 경 공용 물건 손상 죄 및 재물 손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1년 경 감금 치상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위 재물 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저지른 것이고, 위 감금 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 제 2 행의 “D” 을 삭제하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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