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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897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성명불상자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으니 2차 유출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피고인 일당이 구축한 홈페이지에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있는 잔액을 이체하는 방식의 범행을 하되, 피고인은 피해금이 이체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그에 사용되는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가 2014. 9. 22. 15: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 보안팀 직원인데, 당신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작업을 해야 하니 주거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인도한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자,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7:45경 공소장의 “20:30경”은 “17:45경”의 오기임이 기록(증거기록 제207쪽)상 명백하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980,0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경기 군포시 G 소재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편취금이 이체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령하고,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7:53경 경산시 대동 214-1 소재 대구은행 영남대지점에서 위 금액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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