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2:55경 평택시 정북면 어연산업단지 내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오성IC램프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등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