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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2 2012고정40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오피스텔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65세, 여)은 청소부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07:40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내에서 “청소용품을 왜 감추었느냐”며 피해자가 항의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입술 구강 점막 열창 및 하악 완전 의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내용 확인 및 CD 첨부)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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