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30. C, D, E, 원고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파주시 F 외 7필지 답 5,807㎡(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매수인들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중개인이었던 G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10필지(이하 아래와 같이 ‘A동부터 J동’이라고 한다)로 나누어 G이 중개한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21억 원으로 정하여 다시 매도하기로 하되, 그 중 10억 원은 매수인들이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1억 원은 매수인들의 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0. 10. 11.까지 G의 중개로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A동 560.23㎡는 H에게, B동 683.89㎡는 I에게, C동 551.99㎡는 J에게, D동 545.13㎡ 및 E동 535.52㎡는 K에게, F동 583.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H동 659.10㎡는 L에게, I동 576.71㎡는 M에게, J동 576.71㎡는 E에게, G동 534.15㎡는 N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원고를 포함한 위 매수인들과의 매매계약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매대금은 211,04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0,000,000원은 2010. 6. 25.에, 잔금 101,040,000원은 2010. 10. 11.에 지급한다.
제2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0. 10. 11.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