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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4299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 101호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의 아들인 E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4. 8. 5.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제주시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G 과수원 16,2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초순경 공인중개사인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4. 12. 18.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측으로 피고, 피고의 아들 E, 피고의 딸 I를, 매수인 측으로 J와 컨설팅업자 K 등 6명을 각 참석하도록 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만나도록 하였다. 라.

피고와 매수인들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8억 4,600만 원으로 정하는 데까지는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분묘 6기의 처리를 놓고, 매수인들은 매수인들이 현상대로 인도받을 경우 매매대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는 6,000만 원 감액하겠다고 하였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마. 그 후 매수인들의 컨설팅을 담당한 K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의 아들 E과 피고를 직접 찾아 가는 등으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5. J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4,300만 원으로 하고, J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J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마쳐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J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K은 위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 피고에게 매수인측 공인중개사인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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