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6 층에 있는 C 키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8. 10:00 경부터 14:20 경까지 사이에 위 키즈 카페 탈의실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구동 중인 피고인 소유인 LG V30 휴대전화를 카메라 렌즈가 탈의실 내부를 향하도록 하여 탈의실 내부 선반 위에 설치함으로써 그 무렵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D( 여, 19세), 피해자 E( 여, 23세), 피해자 F( 여, 24세), 피해자 G( 여, 24세) 등 위 키즈 카페 아르바이트 생들의 탈의하는 모습 및 탈의한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간이 진술서
1. 내사보고 (C 키즈 카페 범죄현장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 피해자대상 대면수사, 피해자 H의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