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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104678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6/17 지분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토지조사 당시인 1918년 6월경 ‘경기 파주군 B’에 거주하는 C가 그 소유자로 사정받은 토지로서, 625사변 당시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현재 소유자 미복구의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나. 원고의 증조할아버지인 D는 ‘경기 파주군 E’에 본적을 두고 있다가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F(G생)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위 F는 1979. 4. 17.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에서 부재선고심판 확정으로 사망간주 되어 그 아들인 H가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F의 다른 아들인 I는 상속개시 전인 1955. 9. 20. 사망하였다), H 또한 1985. 6. 26. 사망하여 그 처인 J, 장남인 원고, 차남인 K, 출가한 딸인 L가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이어서 J이 2000. 11. 16.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와 위 K, L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D가 사정받아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 F, H를 거쳐 원고 등에게 순차 상속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자의 1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선대인 D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 당시 경기 파주군 M리에 거주하였는지 또는 당시 생존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원고가 위 D의 사망 시점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족보는 제적등본과 한자 이름이 달라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위 D의 사망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1938. 5. 15. 이후인 1941년에 작성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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