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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나2008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및 상속관계 1) K과 L은 1913(대정 2년). 6. 18. 파주군 I 답 137평(이하 ‘제1사정토지’라 한다

)과 J 전 1,003평(이하 ‘제2사정토지’라 한다

)을 공유로 사정받았다. 2) L은 1973. 11. 12.경 사망하였는데 그 아들인 M이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L을 상속하였고, M이 1981. 9. 13. 사망하여 그 아들인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M을 상속하였다.

3) K은 1954. 11. 10.경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인 N이 K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N이 1995. 12. 7.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N을 상속하였다. 나. 제1, 2사정토지의 분할 등 1) 제1, 2사정토지의 지적복구, 분할, 지목변경 등의 연혁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제2사정토지는 1961. 8. 1. 지적공부가 복구될 당시, 위 Q 토지와 위 X 토지로 이미 분할되어 있었는데, 위 X 토지에서 1962. 9. 25. 위 Y 토지가 분할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위 X토지가 1991. 10. 9. 위 Q 토지와 합병되었다. 다. 제1, 2사정토지의 등기관계 등 1) 제1사정토지 가) 제1사정토지의 지적공부는 멸실되었다가 1961. 8. 1. 복구되었는데,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K, C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제1사정토지에 대해 1964. 12. 19. 당시 시행되던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4. 12. 31. 법률 제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기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O 토지와 위 P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P 토지는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특정 토지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제0토지’라고 특정한다

)가 되었다. 2) 제2사정토지 가 제2사정토지의 지적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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