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장애연금 지급청구와 피고의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처분 1) 원고의 1차 장애연금 지급청구 등 원고는 1999. 10. 1.에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사람으로서 2013. 12. 31. 피고에게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을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이하 ‘1차 장애연금 청구’라고 한다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18. 이 사건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2014. 3. 18.자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위 2014. 3. 18.자 결정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2차 장애연금 지급청구 등 원고는 2017. 12. 19. 피고에게 다시 장애연금 지급 청구(이하 ‘2차 장애연금 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에 청구한 내역과 동일한 장애상병으로 재청구한 것으로서 장애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권자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1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5. 15. 동일한 장애상병으로 재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장애심사 후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8. 6. 19. 재심사 결과 이 사건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2018. 6. 19.자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2018. 6. 19.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경과 1 원고는 2018. 8.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634호로 위 2018. 6.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