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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말경 부산 수영구 B시장 앞 길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C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차용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6.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그 전 F으로부터 “C인 것처럼 행세하고 G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G을 만나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용증서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부산시 수영구 H아파트 I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연락처 란에 ‘K’, 채무자 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이 "신분증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통장 및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3.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던 중 휴대전화 판매원으로부터 C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위 휴대전화 대리점 근처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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