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19나2054376
이행보증보험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제1심부터 계속하여 강조하여 주장하거나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8조 (테마파크 영업개시 및 목적물의 인도) ① 테마파크 영업개시일은 2016. 9. 11.을 목표로 하며, 준비사항, 사용승인, 영업허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영업개시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2016. 6. 11. 이전에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며, 변경된 일자는 2016. 9. 11.로부터 1개월 이내의 시점으로 한다.

② 위수탁사는 상호 협의하여 개장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사의 운영준비금사용은

6. 11.사용분부터 인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9조 (운영협의회) ① 양당사자는 테마파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박스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6. 7. 12. 이 사건 위수탁 계약 제19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협의회에서 '최종점검 및 목적물 인도는

8. 9.로, 영업개시일은

9. 9.'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2016. 9. 16. 개최한 2차 운영협의회와 2016. 10. 19. 개최한 3차 운영협의회의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 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영업개시일 : 영업개시일(일반인 유료입장 은 2016. 10. 28.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