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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6 2019가단51764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632,8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9.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특수 벽돌, 블록, 황토 팩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전 북지방 조달청을 통하여 2017. 12. 1. 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가 조성하는 ‘B 공영 주차장’ 주차 부지에 특수 블럭( 잔디 블럭) 을 납품하여 이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424,632,000원 (1 ㎡ 당 단가 52,000원 x 시공면적 8,166㎡), 납품 기한은 2018. 5. 30. 로 정하였는데, 위 납품 기한은, 2018. 4. 16. 경 위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의 공정변경으로 2018. 8. 10.까지로 변경되었다가, 2018. 7. 31. 경 선행 공정 지연으로 2018. 9. 9.까지로 재차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공을 한 후 피고에게 2018. 9. 9. 자로 된 납품 완료계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위 납품 완료계에 확인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9. 19. 경 원고에게, 납품 완료계 제출에 따른 검사 결과 ‘ 식생 파 레트와 점토 블럭 간 안착 불량( 침하발생 및 흔들림, 높이 불균 일)’, ‘ 전구역 잔디 고사 및 생육 불량’, ‘ 포 장층 포설된 모래로 인하여 조립상태 등 세부검사 불가’ 등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재시공 등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 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점을 보완한 후 2018. 10. 5. 피고에게 시정조치 결과 보고 및 검사 검수 요청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최종 계약 수량을 7,504㎡ 로, 이에 따른 최종 공사대금을 390,208,000원( 앞서 본 단가 52,000원 x 7,504㎡ )으로, 납품 일을 2018. 10. 5. 로 하여, 위 공사대금에서 납품 지체 일 25일( 최종 계약상 납품일 다음 날인 2018. 9. 10.부터 위 2018. 10. 5.까지) 다만 계약상 납품 일인 2018. 9. 9. 이 일요일인 관계로 지체기간 산정에 있어서의 기산 일은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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