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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3 2019고단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점집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E에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있는 대로 모아서 주면 같은 달 27.까지 원금에 1억 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8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이를 마련해주면 2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세금 등의 문제로 돈이 더 필요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8,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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