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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085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5,504,170원 및 그 중 680,131,360원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사업 및 신용정보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6. 11. 8.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H 준설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06. 11.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335,711,360원, 보험기간 2006. 11. 8.부터 2011. 3. 11.까지로 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그 후 위 준설사업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피고 회사와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1. 1. 19. 준설사업 및 준설물 반출 완료일을 최종적으로 2012. 6. 30.로 정하여 7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가 2011. 1.부터 2012. 6. 30.까지의 잔여계약금 1,100,556,800원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시설복구 및 장비철거를 완료하며, 시설복구 및 장비철거의 보증을 위하여 시설복구 및 장비철거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 7차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1. 2. 24.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순번 ①은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변경)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 C, D, E(개명전 : F)는 원고가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기간 연대보증인 지급보험금(원) ① A 주식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이행(계약) 220,111,360 (변경) 2006.11.8.- 2012.8.29. (변경) B 주식회사, C, D, E 220,111,360 ② “ “ 이행(지급) 388,850,000 2011.1.1.- 2012.8.29. “ 388,850,000 ③ “ “ “ 71,170,000 2011.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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