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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7월 일자불상 낮 무렵 인천 남구 C 소재 구 D회관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후 곧바로 위 D회관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1g을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C 소재 F모텔 4층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 2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G보건소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22:30경 위 F모텔 4층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서(추징액 재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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