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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19:3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50경 인천 부평구 E막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80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면서 그 대금 80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함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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