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19:3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50경 인천 부평구 E막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80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20:00경 위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면서 그 대금 80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함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