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3. 6. 접수 제32435호로, 등기원인 2008. 3. 6.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08카단42649),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를 마쳤다.
위 가처분신청서에 의하니, ‘피고 A이 2007. 4. 1. B에게 1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07.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되, B이 위 기간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B의 피고 A에 대한 별개의 미변제 대여금 1억 2천만 원과 위 1억 원을 합한 2억 2천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10필지의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7. 12. 3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취지이다.
나. 사당새마을금고는 C를 채무자로, B, D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진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1. 8. 31. 18억 원, 2011. 9. 23. 21억 원 등 2회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다. C 및 위 연대보증인들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사당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4. 8. 20. 위 신청을 인용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그 취지가 기입등기되었다. 라.
이에 피고 A은 이 사건 가처분을 실행하여 같은 등기소 2015. 4. 28. 접수 제95419호로 2008. 3. 24.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