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도인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0. 12. 3. 및 2014. 6. 23.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각 채권은 그 채권 양도일인 2010. 7. 1. 및 2010. 6. 11.로부터도 5년이 경과하였다. ② 신한카드 주식회사 채권 원고는 이 사건 신한카드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소11290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14.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송에서의 채권이 이 사건 신한카드 채권과 동일한 채권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동일 채권이라 해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보호이익도 없다. 은 그 발생일이 2000년경이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의 각 채권은 그 만기일이 2005년∼2006년경인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