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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나7545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6동...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B은 2010. 3. 30.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6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3. 1. 14. 원고가 청구금액 5,000만 원, 2013. 5. 7.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50,575,305원, 2013. 5. 15.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 청구금액 66,004,666원, 2013. 6. 20.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9,682,825원, 2013. 6. 28.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12,620,507원, 2013. 8. 1.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68,276,263원으로 하는 각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② 2012. 8. 2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8. 12.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0. 6. 30.경 E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E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E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2013. 5. 13.경 기업은행에 51,228,8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차29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8. 3. “B은 원고에게 51,479,124원 및 그 중 51,228,824원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3. 7. 19.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6. 5.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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