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6501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관련 판결[대구지방법원 2001. 10. 18. 선고 2000가합21196(본소)2001가합6866(반소)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2. 10. 4. 선고 2001나9022(본소)9039(반소)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본소)62326(반소) 판결]에서 확정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및 정기금 변경을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22.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고, 다만 2015. 10. 13.부터 정기금액수 변경청구권을 소송상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제출된 전날인 2016. 7. 4.까지 매월 5,549,000원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법원 2016나24520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 25.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1156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문이 같은 달 18.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C은 1994. 10.말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업자였던 피고 B으로부터 1층을 분양받았다.
한편 피고 B은 그 무렵 G에게 2층을, H에게 3층을, I에게 4층을 각 분양하여 주었다.
그런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확정된 관련 판결(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을 근거로 이 사건 제1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