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2개(증 제1호), 필로폰(추정) 8.67g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고합32]
1.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2. 10. 25. 0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카센타’ 인근 어린이 놀이터에서 F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2. 12. 17. 00: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사우나’ 옆 주차장에서 F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 2012. 12. 18. 새벽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체육관’ 주변 도로에 정차하여 있는 당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벤츠 승용차(렌트카) 안에서 위 나.
항과 같이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2. 12. 24. 11:00경부터 2012. 12. 25. 05:00경 사이 인천 남구 K주택’ A동 202호 L의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2-3회 가량 피고인 및 L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2. 12. 24. 23:00경 위 ‘K주택'A동 202호 피해자 L(여, 21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M가 제3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용하려다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N) 내에 두고 간 식칼(증 제10호, 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에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 있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하게 버리기 위하여 위 식칼 및 피해자와 함께 투약하기 위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