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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노31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D과 아는 형, 동생 사이로서 D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돈을 인출해 주기만 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D에게 스포트 토토 사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바는 없었고, 피고인 C은 D으로부터 자신들이 인출하는 돈이 스포츠 토토 관련 돈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들어 사기 범행으로 받은 돈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934쪽), 피고인들은 D이 누군가로부터 AG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D으로부터 인출책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아 왔던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을 인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결코 사소하지 않고, 범행 횟수도 다수이며, 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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