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C: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약 10개월으로 비교적 길고, 그 기간 동안 도금의 규모도 119억 원을 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C은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 피고인들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B는 대포통장과 대포휴대폰을 모으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각 약 10개월간 합계 약 2,00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범죄수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3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