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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5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0:08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사고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행거리가 짧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군복무 중 성실히 복무하고 공을 세워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가족과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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