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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4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18: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대성시장네거리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및 공판절차 회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2회(2004년, 2010년)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041%로 비교적 낮으며,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최종 처벌 시점부터 10년 정도 경과하였으며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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