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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2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101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하고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13만원 중 9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로 하여금 2014. 10. 29. 22:00경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5쪽~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부정적 참작 요소 : 인터넷 광고를 통한 성매수자 유인 긍정적 참작 요소 : 동종 전력 없음, 영업기간이 짧음(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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