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2 2016고단19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죄 2016고단19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190]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8. 11.경 충남 태안군 남문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 E이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1주일 뒤에 변제하고 이자도 알아서 챙겨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3~4억 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4. 9. 3.경 2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2.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E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E 소유의 H 폭스바겐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800만 원을 빌려달라. 전에 E에게 빌려주었던 돈 550만 원과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170만 원을 달라. 돈은 2~3개월 내에 변제할 것이다.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는 렌트카로 돌리고 렌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잠시 빌려와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