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09. 2. 11. 23:0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801호에서, 전에 H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BMW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2,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위 BMW 승용차를 되돌려 받고자 하였으나, H로부터 “원래 이자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2,000만 원만 가지고 왔으니 BMW 승용차를 돌려줄 수는 없고 그 대신 I 벤틀리 승용차 1대 를 1년간 탈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말과 함께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벤틀리 승용차를,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09. 2. 11. 23:0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801호에서, 미리 소지한 도박대금 1,000만 원과 자신이 운행하던 I 벤틀리 승용차 1대를 담보로 B으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 등 모두 5,000만 원의 도박대금을 준비한 후 성명불상의 사람 약 10명과 함께 한번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도금을 걸고 성명불상의 여성딜러에 의하여 펼쳐진 포커카드 52매 중 임의로 2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그 카드 패의 승률에 따라 승자가 걸린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모두 잃어 도박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가 운행하던 I 벤틀리 승용차 1대를 담보로 하여 그에게 4,000만 원의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위 A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