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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4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대부 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5% 정도의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차주가 차를 찾으러 오면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부 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8. 경 550만 원, 2016. 4. 18. 경 500만 원, 2016. 4. 27. 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 (D) 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소 이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춘 점, 피해액 수가 1,250만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동종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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