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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7 2012고정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경 과천시 과천경마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주며 “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돈을 갚고 차를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것이고, 피해자에게 맡긴 차를 피해자 몰래 다시 되찾아 올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25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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