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Q,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기계대금 지급자금 등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계좌인데, 피해 회사 대표 I가 2010. 11. 25. 오전경 피고인에게 ‘F에 대한 전기공사 계약금을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하면 오후에 돈을 마련해서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F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같은 날 오후 피해 회사에게 피해 회사가 지급할 기계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자 I가 ‘F에 지급한 위 돈을 해약해서 기계대금을 결제하라’고 하여 같은 날 F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아 기계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및 기술고문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이 운영하는 F의 계좌로 전기공사 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E의 처 G로부터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 용처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