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8 2016가단53156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3. 5. 10. 원고에게 중고장치 증착기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개월 이내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보냈다.

나. 그 후 B는 2013.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15,750,000엔을 2013. 6. 23.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3. 5. 24.경 B에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다. 그러나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소유하고 있던 일본 회사 B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15,750,000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가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기계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합의할 때 회의록의 참가자에 피고가 표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B가 원고에게 발주서를 보낸 점, 회의록에 피고 표시 이외에도 B가 참가자로 표시된 점, 위 C는 피고의 대표자이면서 B의 대표자이기도 한 점,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