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여 E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E의 거래업체의 관계자들에게 지급할 선물비용으로 사용하였거나 E의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기계대금의 일부인 5,867,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의 자금관리는 피해자가 하였고, H(G 대표)와 J에 대한 기계대금도 피해자가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H와 J으로부터 기계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최소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H와 J에 기계대금을 지급한 당일 그 기계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돈을 반환 받았는지 여부와 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여 위 돈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나. 피고인은 H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은 100만 원을 거래업체 관계자들에게 지급할 선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런데 그 증빙자료로 피고인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