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경까지 피해자 B( 여, 46세) 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안쪽 부분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관련,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빈정거림에 화가 나 깨진 술병을 들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 1회 씩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행위 태양이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를 살펴보면, 왼쪽 허벅지는 30 바늘, 오른쪽 허벅지는 20 바늘을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의 크기가 컸고, 봉합 전의 상태로는 허벅지 안쪽의 지방조직 등이 피부 바깥으로 드러날 정도로 매우 깊은 상처였다.
피해자의 입원기간은 2020. 8. 10. ~ 2020. 8. 28. 로 총 19일이었는데,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 8. 11. 기준 담당의사의 소견은 ‘ 전치 3 주 ’에 불과하였는바, 통원치료기간을 고려 하면 위 ‘3 주 ’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치료가 필요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수사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