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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576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S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분양대금’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W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피고 S 주식회사(이하 ‘피고 S’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X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될 W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2. 3. 23. 피고 T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Y 주식회사, 이하 ‘피고 T’이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① 피고 T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향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권도 피고 T이 관리하며, ② 분양계약서에는 피고 S을 매도인으로, 피고 T을 대리사무 신탁회사로 기재하여 날인하고, ③ 최초 인쇄된 신규분양계약서는 피고 T이 관리보관하며, 분양계약체결을 위하여 피고 S이 신규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피고 T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피고 S에 교부하고, ④ 분양대금은 피고 T이 개설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위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분양계약서에는 자금관리계좌를 명시하여야 하며, ⑤ 피고 T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S은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T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탁원부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공시되었다.

다. 분양계약 또는 분양권 매매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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