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L는 원고 A, B에게 11,100,000원,
나. 피고 L, N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33,300,000원,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P’(대표자 Q, R)라는 창업컨설팅업체에서 창업컨설팅업무를 한 사람들이다. 2) 피고 L, M, O는 ‘P’에 소속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친 팀장으로서 기본급 없이 창업컨설팅업무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 N은 위 R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L는 소외 S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3) 주식회사 T(대표자 사내이사 U, 이하 ‘T’이라 한다
)은 2009. 1. 13. 설립된 회사로, 본점은 서울 서초구 V빌딩 302호에 소재하고 있다. 4) 주식회사 W(대표자 사내이사 X, 이하 ‘W’라 한다)는 아이스크림 도매 및 식료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10. 12. 22. 설립된 회사로, 2013. 3. 7. 그 본점을 서울 서초구 V빌딩 302호로 변경하였고, 2014. 6.경 ‘T 양재점’, ‘T 홍대점’, ‘T 신사가로수길점’을 그 지점으로 설치, 등기하였다.
나. 원고들의 공동운영계약 및 창업컨설팅용역계약 체결 등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는 원고 A과 공동명의로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동운영계약은 원고 A 단독 명의로 체결되었다.
은 ‘계약일’란 기재 각 날짜에 T과 사이에, T이 ‘영화관’란 기재 각 영화관에 아이스크림 판매기를 공급함에 있어 원고들이 ‘약정 출자금’란 기재 금액을 T에 제공하고, T은 각 영화관에 아이스크림 판매기와 재료 등을 제공하여 영화관으로 하여금 이를 판매하게 한 다음, 아이스크림 1개당 300원의 수익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동운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계약일 영화관 약정 출자금 출자금 지급일 출자금 순번 이름 1 A 2014. 3. 31. CGV 대연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