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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0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T은 원고 A에게 11,500,000원, 원고 B에게 9,400,000원, 원고 주식회사 금보엘리베이터에게 24...

이유

1. 전제사실

가. V는 2013. 3. 22. 경남 창녕군 W, 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Y호텔’이라는 명칭으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운영을 할 목적으로 2013. 8. 22. 피고 T이 실제 운영자로 있던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고려석재개발 주식회사, M, O, P, 남경이엔지 주식회사, Q, R은 Z과, 나머지 원고들은 V와 별지 표 ‘공사내용’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이 사건 호텔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V는 2014. 5. 23.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2014. 5. 23. 주식회사 Z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4. 7. 31. 피고 U의 명의로, 2015. 9. 22. 주식회사 명곡(이하 ‘명곡’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U에 한하여), 갑 제1 내지 24, 3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T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V는 사망하기 직전 피고 T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 T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 명의로 이전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책임재산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V 및 Z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 T은 원고들에게 위 1)항과 같은 약정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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