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07 2015고정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8.부터 2014. 10. 1.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음식점(영업장 : 약 25㎡, 조리장 : 약 12㎡)에서 관할관청인 정읍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가스레인지 2대, 냉장고 4대, 테이블 10개, 의자 12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여러 사람을 상대로 대하(35,000원), 전어(28,000원), 맥주(3,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자(무신고 영업)고발
1. 고발장
1. 진술서
1. C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