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267] 피고인은 2009년 7월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광주시 I 소재)으로부터 물품대금명목으로 2010. 10. 11. 16:39경 450,216,660원, 2010. 10. 18. 08:17경 145,641,215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11. 16:42경부터 같은 달 18. 0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21,167,090원을 주식회사 J의 법인계좌 및 피고인 개인계좌로 각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1고합523]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10. 8.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조 본 계약은 주식회사 E가 주주 겸 이사 A에게 반납 받아 보관 중인 주식을 이사회결의에 따라 A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계약이다”, “제2조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양수도대상주식 : 법인보유주식 49.9% 49,900주, 주식양수도일 : 2010년 10월 8일”, “(양도인) 주식회사 E,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 대표이사 L”, "(양수인) A(M)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N건물 210-802"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계약서의 L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2.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의 성명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