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7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경 서울 용산구 B에서 ‘ 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2~3 일간 사용하게 해 주면 수고비로 20~30 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예금계좌의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A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