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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9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원자 재를 수입해 오는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매출의 5%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25.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 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28.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금 CCTV 캡처자료 첨부)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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