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6고정2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5:35 경 위 장소에서 프랑스 법에 의해 설립된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Louis Vuitton Malletier) 회사에서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 제 0330235호로 상표 등록한 모양과 동일하고,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2점, 여성용 손가방 3점을 불상 자로부터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전시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