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58] 피고인은 2013. 8. 26. 00: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이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의 종업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30. 06: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국수집 업주인 피해자 H, 피고인의 여자친구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과 다툼이 생겨 잠시 국수집 밖으로 나가서 화를 삭인 후 국수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문의 유리를 때려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30. 0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친구 I에게 죽이겠다는 전화를 한 후 찾아갔으나 출동한 J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K이 I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죽고 싶냐, 나랑 힘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것을 같이 출동하였던 피해자 경위 L이 제지하자 “죽고 싶지 않으면 건들이지 마라”라며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피해 경찰관들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